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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공정위, 아파트 공사 '들러리 담합' 제재…2개사 과징금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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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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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3년 1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주원디엔피는 이번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 수행 역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우위에 있었다. 주원디엔피는 이를 고려해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과거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인연을 활용해 이루미건설 측에 들러리를 요청했고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양사는 이루미건설의 투찰 가격을 사전에 논의해 결정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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