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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시간제 보육, 당일 오후 2시에 예약해도 자녀 돌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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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간제 보육 예약 연장…12시→ 14시까지

    올해부터 보육 교사당 아동 비율 1:2로 개선하기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가정 양육 부모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보육 교사당 아동 수를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개선하고 당일 예약도 오후 2시까지 받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데일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안내지(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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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다. 부모가 병원 진료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잠시 아이 맡길 데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지만, 가정 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 범위에서 이 중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교사를 충원해 교사당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보육반 1224개 중 64.4%(788개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먼저 1:2로 개선하고 2028년까지는 모든 보육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에 맞추기로 했다.

    당일 서비스 예약 시간도 연장한다. 종전까지는 당일 정오까지만 시간제 보육 예약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오후 2시까지 신청해도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를 위한 자녀 동시 예약제도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한 명씩 시간제 보육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영아를 가정 양육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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