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차창 밖으로 던져
경찰, 금은방서 구매 이력 확인
유실물법 따라 5~20% 사례금 가능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서 손님에게 금팔찌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 직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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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패산터널 입구 차로에서 한 남성이 금팔찌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자는 통신업계 종사자로 터널 내 통신장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차로에 떨어진 팔찌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팔찌는 금 100돈(약 375g)으로 제작됐으며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건이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전국 분실 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절도 등 범죄 연관성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언론 보도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연락도 여러 차례 접수됐으나 실제 소유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이 팔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지자 홧김에 차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팔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팔찌에 작게 새겨진 각인을 추적, 판매처인 서울 종로의 금은방까지 확인하는 등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이 남성은 팔찌 분실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의 팔찌 구매 이력과 진술 내용, 분실 신고 기록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남성을 실제 소유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금팔찌를 원주인에게 반환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유자와 습득자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금은 민사적인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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