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 신속한 대피 유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포스터/구미소방서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구미소방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 동선에 맞춘 시각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현장 캠페인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병행하며,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모든 가정에서는 반드시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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