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거리에서 행인이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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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의정부경찰서는 간판 소유자인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20대 남성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간판을 관할 시청에 신고 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를 초과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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