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노면 상태 따라 속도제한
기상 악화시 암행 순찰차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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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속 단속을 실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는 서해대교에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 제한 속도의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한다. 도로가 얼어붙거나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상 악화시 암행 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 및 전광판을 통해 ‘악천후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을 안내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눈·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58명이 다쳤고, 미끄러짐 사고는 80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서해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해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맞춤형 과속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라며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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