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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경남도 "국회 논의 '통합특별법', 허울뿐인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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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윤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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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경남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 삭제되거나 후퇴한 4가지 핵심 사안을 지적했다.

    자치입법권의 실종을 언급했다.

    경남도는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며 "법사위 통과 통합특별법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둬 지역 스스로 정책 결정을 가로 막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속없는 통합이라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의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방안은 일괄 삭제됐으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직 운영'의 손발을 묶은 수동적 통합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초광역 행정체계로 전환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조직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은 총액인건비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 창의적인 조직 설계를 하지 못하고,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행정 기구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설계권'이 박탈된 종속적 통합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지역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핵심 결정권이 중앙정부의 '동의'라는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며 "대규모 기반 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일괄 삭제된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통합을, 도민 76%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콩, 상하이, 두바이의 특별구 처럼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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