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화장품 협력범위 확대
규제신뢰·GMP 협력 강화
이번 양해각서는 2014년 식약처와 브라질 위생감시청 간 체결된 MOU를 개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로 국한돼 있던 협력 분야에 화장품 등을 새롭게 포함해 양 기관 규제 협력 범위를 보건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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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국산 화장품의 브라질 수출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K뷰티 수출 확대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신흥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정책 및 안전관리 제도 등 정보 교환 ▲양 기관 간 규제신뢰 경로 촉진 상호 협력 ▲화장품 제도 도입 관련 기술교류 및 규제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또한 이번 브라질 측 방한 계기로 식약처장과 브라질 위생감시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제신뢰 구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협력, 화장품 규제설명회 개최 및 e-라벨 경험 공유, 인공지능(AI)·규제혁신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조화와 상호 신뢰기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브라질 정상 간 협력 합의를 보건 관련 제품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해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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