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및 18개사와 '의결권 행사 충실화' 주제 간담회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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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일익을 담당해왔으나 그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 역할의 충실한 이행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주주 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문의 또는 찬반 의사표시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며,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 결국 외부적인 변화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공·사모펀드 행사율은 79.6%, 반대율은 5.2%였으나 2024년에는 행사율 91.6%, 반대율 6.8%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 연기금 행사율·반대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9.6%·20.8%, 공무원연금이 97.8%·8.9%로 공·사모펀드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 부원장은 “중요한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부의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불행사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점은 운용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역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개선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최초 이행 점검 및 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된 만큼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면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ESG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2개 점검 항목에는 △수탁자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정책 △수탁자책임 이행지침 △의결권 행사 정책 등 마련·공개 △주주 관여 및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 인력 확보 및 KPI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수행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간 전문인력 부족, 펀드 분산투자로 인한 비용 대비 낮은 효익,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행사 한계 등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탁자책임 활동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 이익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거나, 운용사 내 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올해에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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