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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계,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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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약식 공시 첫해 허용

    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즉시 공시 의무

    배당소득·배당성향·ROE 목표 등 포함

    메트로신문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장사는 배당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다.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핵심 지표 목표까지 시장에 함께 내놓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공시와 연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고, 개정 법률은 고배당기업이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공시 방식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못 박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끝난 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에는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율 등 배당 관련 실적이 포함된다. 이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라도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면 고배당 여부와 배당 실적을 포함해 재공시해야 하며,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가 거래소 자율공시 성격을 갖는 만큼, 배당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더 담을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보다 간소화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지표 위주로 공시 본문을 구성하고, 상세한 중장기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도 지원에 나선다. 거래소는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손질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3월 4일과 3월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3월 말 주총 시즌에 맞춰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세제 혜택과 공시의 연계'로 요약했다. 이어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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