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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통합돌봄 성공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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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섭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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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가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최보윤·박주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형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협력하는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도록 규정한 점이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은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선 방문형 검사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효율적인 의료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기준을 '지도' 중심에서 '처방 및 의뢰' 개념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휴대용 X-ray나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의료진이 결과를 판독하는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경우 폐렴·골절·낙상 등 주요 질환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첫 발제에 나선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 간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와 의료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정환 회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 기반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법적 역할이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유관 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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