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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법사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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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호 기자(=경북)(phboss7777@naver.com)]

    지역 내 이견 고려해 본회의 상정 미뤄져

    통합 찬반 공방 속 지방선거 핵심 쟁점 부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된 반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날 법사위는 지역 내 의견 수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여부를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준비해 온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을 추진해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 측은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신중·반대 입장 인사들은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추가 협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 이슈가 지역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레시안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곽규택(앞 부터),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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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호 기자(=경북)(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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