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매입 나선 고흥군, 5억원 더 줬다" 유착 의혹으로 확산
군 "감정평가 법인 2곳 산술 평균값 지급…특혜 있을 수 없어"
[고흥=뉴시스] 고흥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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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수년 전 청년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4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3년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군청 청사 인근 고흥읍 성촌리 일대 4만8000㎡(8000평)을 부지로 정하고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땅 매입 시 민간업체 A사에 땅값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업 개시 시점에서 A사가 7억원에 땅을 매입했고, 이후 군이 해당 토지를 12억원에 매입하면서 A사가 5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또 공유재산 취득 시 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암반과 무연고 분묘가 다수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빠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흥군이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선매입했고, 고흥군이 다시 재매입하면서 웃돈을 준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토지 매입 담당의 사무관 승진, 특혜성을 주장하던 군의원 2명에게 군수가 포괄 사업비 각각 2억원을 배정했다는 주장도 꼬리를 물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청년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한 것 맞지만, 대부분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2023년 6월16일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하고 26일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 계획을 수립했으나, 7월3일 A사가 7억8410만원에 선매입했다.
군은 7월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의회에 상정해 두 달 뒤인 9월18일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12억400여만원에 토지를 A사로부터 재매입했다.
군은 A사가 민간 간 거래 중 5억원의 차액을 얻긴 했으나, 군청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객관적이고 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흥군수는 포괄 사업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매입담당 직원의 승진은 사업과 관련 없는 정기 인사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제기된 정보 유출 및 시세 차익 의혹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면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검토와 사전 조사 과정서 면밀하지 못했던 행정의 미흡함이 있었다"며 "군민께 불필요한 우려를 드린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성촌리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한 부지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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