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송호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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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류(경유)가 대상이다.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접수 받아 서류 심사를 거친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이번달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10%가 적용돼 리터당 292.665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이 지난해 지급한 보조금은 80억 원으로,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의 절반에 달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 확보한 예산 88억 원을 분기별로 신속히 지급해 지역 선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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