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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 역차별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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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불이익 우려"

    더팩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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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 유보 결정과 관련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오늘 안타깝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법은 유보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 지역 통합법이 함께 발의됐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만일 통합이 무산될 경우 재정·정책적 불이익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에 따른 20조 원 규모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된 개선 특례조항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다른 지역은 통합의 혜택을 누리는데 대전·충남만 제외되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조속히 통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관련 법안을 의결했으나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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