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광군은 양식어업인들에게 수산생물 입식‧판매‧출하 신고를 이행해 줄 것 당부 [사진=전라남도 영광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광군은 양식어업인들에게 수산생물 입식‧판매‧출하 신고를 이행해 줄 것 당부 [사진=전라남도 영광군][전남 광주=팍스경제TV] 전라남도 영광군은 양식어업인들에게 수산생물 입식‧판매‧출하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들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을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는 나중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