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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한기호 의원 "미귀환 국군포로 유족도 정당한 예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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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쟁 중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도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숨져 귀환하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귀환한 경우, 생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연금 대신 소정의 지원금만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혹독한 억류 생활 끝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또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점에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미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국군포로 및 유족으로 구성된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의원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가족들 역시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뎠다"며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조치로, 국군포로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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