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2개월 만에 임시회의 열어
국회 입법 초읽기에 일선 법원 강력 메시지 나올지 주목
조희대 "사법부 80년 틀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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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3법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회의체다.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가 열린 지 2개월 만에 개최된다. 직전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며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일선 법원에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3법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법관·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개정안)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23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안 통과 전까지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며 법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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