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경찰이 지난해 6월 발생한 청주실내수영장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청주실내수영장 천장 붕괴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부실 자재 사용이나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중대 손괴가 아니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 29분께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서원구 사직동 소재 국민생활관 옆 청주실내수영장 1층 출입구 로비에서 천장 마감재 30㎡가 10m 아래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영장은 대통령 선거로 휴장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청주실내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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