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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알선수재' 건진법사 1심서 징역 6년…"김건희와 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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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억원 추징…그라프 목걸이 압수

    특검 징역 5년 구형보다 높은 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청탁 알선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데일리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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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과 1억80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압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관련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전씨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정교유착에 이르게 됐다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통일교와 상호공생관계 이르게 됐다”며 무거운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봤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첫 번째 샤넬 가방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건희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은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이었을 뿐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을 건넬 당시 이미 대통령 직무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바라봤다.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첫 통화에서 통일교의 대선 지원에 감사를 표한 점, 선거 운동 중이던 3월 3일에는 윤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까지 했던 점, 대선과정에서 당선 기여한 점을 인정해 3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 1시간 독대하며 추진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서 통일교가 대선 지원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도 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시작됐으므로 윤석열이 공무원 지위에 있었던건 아니다”라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거나 가까운 시기에 공무원 될 것이 확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800만원 대에 이르는 가방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곧 지원을 요청할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알선을 바란 대가임을 인식하고 수수했다고 봤다. 두 번째로 수수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더욱이 UN 제5사무국 한국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컨퍼런스 참석 요청 등 보다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김 여사 측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에) 연 5000만원 고문료 요구한 피고인으로서는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이른바 배달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상의 장소에 샤넬가방 3개와 신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라프 목걸이도 다시 반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전씨에게, 샤넬가방과 천수삼농축차 등은 김 여사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전씨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린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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