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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시장 정상화 역행”…KMDA, 통신사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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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이후 혼선 지속…현장 목소리 반영 요구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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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일부 통신사의 실적 부풀리시식 영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개통 유도 정책, 고가 요금제 강요, 위약금 미지급 논란 등으로 유통망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KMDA는 24일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유도 정책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통신시장 태동기에나 볼 수 있었던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유도 정책이 최근 특정 통신사를 통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MDA에 따르면 일부 유통망은 중고폰 개통 시 이용자에게 최대 10개월의 의무 유지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가개통이 명의자와 실사용자 간 괴리를 키워 대포폰 유통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포폰 근절 기조와도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KMDA는 이를 두고 “이용자 차별 해소와 혜택 증대라는 시장 정상화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함께 유통망에 위험 요소를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다”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고가 요금제 강요 관행도 문제 삼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는 고가요금제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즉 이통사의 채널별·요금제별 장려금 차등지급이 유통채널로 하여금 소비자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KMDA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만 장려금을 집중 지급하는 현 정책 구조는 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며 “저가 요금제는 지원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통신사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별도 신청을 거쳐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KMDA는 “공식적으로 ‘면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동 처리로 인식하게 해놓고 이를 신청 기반 환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행위”라며 “18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 신청하도록 한 것은 피해 구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1차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위약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까지 감당하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 전가”라며 모든 이용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한편 KMDA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소비자단체 간 간담회가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방통위 주관 사전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달해왔지만 최근 간담회 일정에 유통망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MDA는 “이용자와 소상공인이 공정한 통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규제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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