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배달의민족 “처갓집양념치킨 상생프로모션, 법적 문제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배달의민족(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과 맺은 ‘배민온리’ 단독 계약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 상생 프로모션”이라며 선을 그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4일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주의 수익 증진과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위해 양사가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경쟁사 역시 이 같은 방식의 프로모션을 여러 업주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