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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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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이투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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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몰수와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샤넬가방과 구두 등은 김건희 여사가 추가금을 지급해 교환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샤넬가방과 천수삼농축차는 김 여사가 소비하고 김 여사에게 귀속된 만큼 김 여사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협조를 기대한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통일교가 정부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두고 전 씨와 김 여사를 접촉한 점, 금품이 전달된 시점이 대선 직후로 향후 청탁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전제된 상태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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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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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 자금으로 제공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전 씨의 일부 선거 관련 활동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알선 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 가깝고, 개인적 추천 등을 폭넓게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를 형성·유지한 뒤 이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고,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정교유착까지 이르렀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진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백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초기에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고 봤고, 다투던 내용 중 일부를 자백한 사정을 양형에서 크게 참작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씨 측은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해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범행을 계속 부인해 수사력이 장기간 투입된 점, 일부 청탁 선물 임의제출만으로 김 여사 범행이 비로소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감면 사유로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품이 김건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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