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문제는 구매대행업체들이 수입통관 시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다. 구매대행은 큰 자본이 들지 않아 업체가 워낙 많고,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심하다는 것이 구매대행 업계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관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게끔 가격을 저가신고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업체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추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가격조작죄 등의 혐의로 세관조사 대상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견된다.
세관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각종 판매플랫폼들에서 판매가격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통관내역 자료와 비교하여 범죄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밸류를 지속할 경우 세관의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지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자가 관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도록 면세한도인 150달러 이하로 신고하여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성립하여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관세법상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 으로서 추징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고, 물품원가의 1.7배~2배 상당으로 금액이 높게 산정된다.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구매대행 업계의 특성상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가 가격을 저가신고하려는 유혹이 빠지기 쉽다"면서 "세관조사 대상이 될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액 면제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고, 자신의 케이스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추징금을 전액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관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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