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의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연임 포함)되거나 선정된 조합임원이 대상이다. 조합 운영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진행한다. 국토부 주관 교육은 전국의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연간 총 8회 열리며, 회차당 3일(15시간)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이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투명성 제고 등 내용도 포함된다.
조합임원등은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한다면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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