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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물 좀 달라” 수사관 자리 비우자 알약 삼키고 쓰러져…경찰 2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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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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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의자를 조사했던 수사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는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청으로 수사관이 자리를 비우자 소지하던 알약을 다량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경고’ 처분은 공식 징계 처분이 아닌 단순 행정 처분이다.

    A 경위 등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정읍 유치장으로 이감된 뒤 복통을 호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 왔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청으로 수사관이 자리를 비우자 심근경색 관련 알약을 다량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사관은 전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담당 수사관들의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수사관이 고의로 피의자를 방치한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관의 난처한 상황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관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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