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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신상 막자 온라인서 다 털렸다…강북 모텔 연쇄살인 신상공개 공방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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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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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을 두고 범행 동기와 수법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피의자가 첫 범행을 본격적인 살인에 앞선 ‘실험’처럼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온라인에서는 공개 요구와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피의자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숙취해소 음료 등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약물 사용 정황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범행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실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의자가 약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일정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범행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인간관계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변질한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충동 통제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피의자는 첫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에 약물과 음주 위험성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했다.

    ◆ “공개해야 예방” vs “사적 제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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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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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알려지자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쇄 범행에 가까운 중대 범죄인 만큼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이번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제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이미 체포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공개 결정에 ‘신상털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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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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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 개인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일부 게시물은 수십만 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피의자 SNS에 욕설과 비난 댓글을 쏟아냈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도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상 유포 행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서 법원은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더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신이 커지고 온라인 신상 유포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논란은 신상 공개 여부를 넘어 강력범죄 피의자 공개 기준과 온라인 사적 제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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