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견 일부 반영 ‘설치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이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바뀌었다.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의 경우 1∼9급 중 4급 또는 5급 수사관(평검사 기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했다.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쓰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도 기존 안대로 유지했다.
수정안은 또 공소청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선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영·김세희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