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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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부터 2002년 1월 1일생까지)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최대 4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심사는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4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청년들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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