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시행령 확정
교섭 방식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지침서 구조적 통제·불법파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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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 사측이 하청에 ‘구조적 통제’를 한다고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또 모든 노조는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와 합병·분할, 양도·매각 시 일어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 노사는 교섭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합의를 하지 못한 사업장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적용받는다. 동시에 원·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청 노조들도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으로 교섭 단위가 구분된다. 이 절차 운영을 맡은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수 있는지도 판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날 개정안 해석지침도 공개했다. 해석지침은 개정안과 시행령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교섭 대상 여부, 노조 쟁의 범위 등을 보완해 설명한다.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청 사측이 하청에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구조적 통제’를 한다고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처럼 원청 사측과 원칙적으로 임금 교섭을 할 수 없다. 또 해석지침은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불법파견 징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노사는 이 교섭이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교섭을 위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쟁의 범위도 구분했다.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은 현행법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됐다. 현행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신설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상생적 노사 관계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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