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소방공무원 넘어 국민 곁으로”…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국민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여’ 명시

    전 국민 진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방청이 국립소방병원을 전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확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소방청(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소방병원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명시한 점이다. 기존의 법률은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 한정해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이라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사회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명확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