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24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이번엔 유죄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죄가 나온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기,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8백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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