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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울산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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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비 50% 감면 혜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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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24일 5개 구·군,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전문성과 행정 지원을 결합해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건축 전문가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복구 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울산건축사회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와 구·군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우선 처리해 복구 속도를 높인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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