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투명성 강화·선심성 출장 차단…책임성 대폭 강화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원 [사진=장수군의회] |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극 반영해 심사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위촉을 의무화했으며, 출장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해 선심성 또는 퇴임 기념성 출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징벌 및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징계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대 2년 이내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출장 수행 과정에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동행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 발굴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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