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세척기 부가세 환급 포함
어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압세척기. [사진=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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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세척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가능했으나,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기존 33종에 한해 적용되던 환급 대상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확대해 총 34종으로 늘렸다.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어망과 어선, 양식장 시설에 부착된 이끼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 구입 시 평균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근 수협을 통해 가능하다.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유사 산업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o571003@sedaily.com
김정옥 기자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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