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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여당, 3차 상법 개정안 필두 ‘8개 법안 처리’ 쉼 없이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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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힘 필버 해제 후 상법 통과 수순…재판소원 등 법안 릴레이

    법왜곡죄는 재논의 가능성…행정통합특별법도 여야 협의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야가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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