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여경 3명, 남경 2명 총 5명이 (여성인) 제 사지를 들고 연행했습니다. '남성 경찰은 빼라'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남성 경찰 2명이 다리를 잡아 저를 들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자진퇴거하겠다는 사람이 연행됐고, 호송차에서 경찰에게 반말로 훈계를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세종호텔 해고자 연대시민 A씨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 유치장에 입감될 때 이에 대해 말하자 경찰이 '참을 수 없냐', '꼭 먹어야 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해 다음날 병원 방문 허락을 받았는데 조사관들이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와 당황했고, 제 의료정보가 알려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 세종호텔 해고자 연대시민 B씨
세종호텔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연행·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며 해당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 △연행·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번 진정은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이들 12명을 지난 2일 경찰이 연행한 데 대한 것이다. 당시 연행자들은 호텔 1층에 입주한 외주 음식업체가 해고자의 일터였던 3층 연회장을 빌려 행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항의 중이었다. 3층 연회장을 폐쇄했고 식음료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세종호텔이 해고자 복직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였다.
대책위는 "사업장인 호텔 로비에서 농성하는 것은 법원도 인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사측의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업무방해라 규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노동탄압이다. 더구나 연행해서 인신을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사 자율교섭과 쟁의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경찰을 투입하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찰의 인권침해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일부 연행자에게 미란다 원칙 미고지 △사지를 들어 연행하고 팔을 꺾는 등 과도한 물리력 행사 △남성 경찰의 여성 연행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을 꼽았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전과자 되겠네', '벌금 나오겠네' 등 반말·폭언·겁박 △진술녹음을 희망하는 연행자에게 하지 말라고 강요 △면회, 천식약·위생용품 반입, 샤워 요청 거부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인권위에 요청한 사항은 열거한 행위를 한 경찰들에 대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청에도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달라는 것이다. 또 경찰청장 및 체포를 집행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해 인권교육 수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등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진정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해 조력할 예정이다.
앞서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됐으나, 코로나가 끝나고 호텔 경영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이에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336일 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도로구조물 위에서 농성했다. 지난달 15일 그가 땅에 내려온 뒤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뱅 세종호텔지부장과 허지희 사무장 등 12명을 체포했다. ⓒ코이(활동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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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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