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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허위 재직 서류로 아파트 청약 당첨된 일가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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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영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30대)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명의 농업법인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법인 대표인 A씨는 2022년과 2023년 가족 2명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 두 사람은 이를 활용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청약에 각각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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