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청주실내수영장 로비 천장 마감재가 붕괴됐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
청주실내수영장 로비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이던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청주실내수영장 로비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로비 천장 마감재의 부실 자재 사용이나 붕괴를 유발할 건물의 구조적 결함도 없는 것으로 봤다.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습기와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테리어 마감재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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