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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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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저작권 전쟁下] 방송3사가 보낸 ‘경고장’…AI 학습 대가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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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3사가 오픈AI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같은 문제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저작권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AI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업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뉴스콘텐츠를 비롯한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작권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목소리를 듣고 AI 저작권 소송전의 함의를 심층 분석한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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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AI 저작권 논쟁이 본격화됐다. 국내에서는 AI 학습과 관련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이번 소송은 향후 사법부 판단 기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4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3사는 전날(23일)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방송3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노출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협상 위한 포석 전략?…AI발전-권리보호 줄다리기 시작됐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AI 학습 데이터의 ‘대가 산정’을 둘러싼 협상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뉴스·영상·이미지 등 대규모 창작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반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역시 산업 생태계의 핵심 가치다.

    방송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이해관계 충돌이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방송협회는 “개별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집단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AI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AI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AI 대표성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향후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잎서 방송3사가 소송을 제기한 네이버클라우드 경우 국내 AI 소비자 대상 거래(B2C)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 기업이며, 오픈AI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서비스이다.

    AI에 따른 콘텐츠 생태계 체질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고, 이 과정에서 학습 대가 산정 등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3사는 AI 기업과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KBS는 네이버클라우드와 AI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MBC는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NC AI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소송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다.

    AI 업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AI 모델 특성상 대규모 학습 데이터 확보는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만 콘텐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AI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 학습은 콘텐츠 확산과 2차 창작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출처 표기 강화와 왜곡 방지 노력 속에서 합리적인 협상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 ‘공정이용’ 제도 활성화 초점…해외 사례는?

    사법부 판단과 함께 정책 방향도 변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간담회를 열고 저작물 활용과 관련한 ‘공정이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분기 내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AI 기술 발전과 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전 협의 기반 데이터 거래시장’ 구축이다. 다만 창작계는 데이터 사용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 방식과 알고리즘이 영업기밀에 해당해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충돌 지점이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저작권자에게도 실질적인 균형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선언적 문구에 그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가 AI 기업을 상대로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에서는 음반사들이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각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유럽연합(EU)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통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쓰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를 명문화했다. 반면 미국은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개별 사안별 판단을 유지하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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