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적용 안 받는 특고…하한액 별도 규정 없어
'기준보수' 133만원이 실질적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로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현저히 낮은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고 노동자는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 지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설정되지만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에는 별도의 하한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대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기준보수’ 133만원을 토대로 급여가 책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준보수가 사실상 하한액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1만8866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 6만4192원의 구직급여(하한액)를 받는다. 반면, 월 80만~133만원을 버는 노무제공자는 월 1만640원을 내고, 일 2만6600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일액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들 간 계약 방식과 법 적용 범위의 차이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은 개별 집행기관의 재량이나 행위가 아닌 ‘법률이 정한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진정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제도의 목적이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그리고 실업 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구직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