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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인천공항·KDI 등 공공기관 71곳,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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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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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 71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의무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체 462개 공공기관 중 391곳(84.6%)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전년도 379곳(83.3%)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6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의 수는 총 2만5435명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인원은 2024년 1만8842명, 2023년 1만8175명, 2022년 2만2519명, 2021년 2만2793명이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의 72%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는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 등 총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노사발전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술의전당,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강원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구교통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 반영 요청 및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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