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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실외기 아래 놓인 수상한 현금 1400만원…식당 주인 눈썰미로 피싱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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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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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실외기 아래 놓인 현금 봉투를 수상히 여긴 식당 주인의 판단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수거책 검거로 이어졌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쯤 양주시의 한 식당 주인 A씨는 주차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전화 통화를 하던 노인이 검은 봉투를 실외기 아래에 두고 자리를 떠난 것이다. 봉투를 직접 확인한 A씨는 안에 현금 1400만원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택시를 타고 남성 B씨가 현장에 나타나 봉투를 찾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한 A씨는 출동 중인 경찰관과 상의하며 시간을 벌기 위해 B씨에게 말을 걸었다. 마침 식당에 도착한 단골손님과 인근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함께 B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연락 내역을 지우려던 그를 제압했다.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피해 노인은 현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피해자는 팔순 노인으로,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2단계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은 먼저 동사무소 직원인 척 전화해 “당신 조카가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맞느냐”고 물어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했다. 피해자가 “그런 조카가 없다”고 답하자 곧바로 다른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지정한 곳에 두라”고 지시했다. 전형적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틈을 주지 않고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이 피해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양주경찰서는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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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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