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지방선거 (PG)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또 다른 대전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해당 후보의 캠프 관계자 B씨와 자원봉사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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