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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렸다?"…깜깜이 상가 관리비 5월부터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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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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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바가지 상가 관리비' 문제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5월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임대인 재량에 맡겨졌던 상가 관리비 구조를 의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5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갱신한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 근거와 집행내역 등 자신이 낸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같은 요청에 임대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 관리비 부과 항목을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새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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