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2부 부패 사건 담당부 배당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쟁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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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같은 날 오후 4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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