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데 하한액은 그대로
인권위 “물가 등 연동 필요” 권고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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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이나 물가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특고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장기간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 등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로 노무를 제공하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다. 택배원·대리운전 기사·골프장 캐디·화물차주 등이 대표적인 직군이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정하는 ‘기준보수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반면 특고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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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보험료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부담하면서도 구직급여는 현저히 낮다”며 차별을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인권위는 해당 차이가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비롯된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고용보험의 목적이 실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에도 특고의 기준보수가 장기간 고정된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고 구직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거나 경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특고 종사자의 실업 시 소득 보장 수준이 보다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해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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