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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유령 계약·일감 몰아주기…나랏돈 668억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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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역대 최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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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국고보조금 668억원 규모가 유령 회사를 세워 계약을 체결하거나 친인척이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것으로 건수는 역대 최대인 992건에 달했다.

    25일 기획예산처는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올해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정부가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과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가운데 992건(667억 700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한 630건(493억원) 대비 1.6배 늘어난 규모다.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금액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3년(699억 8000만원) 수준에 육박했다.

    이데일리

    (자료=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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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로 보면 쪼개기 계약,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 관리’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122건), 사무실 임차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집행 오남용’(83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1건, ‘문화 및 관광’ 134건, ‘환경’ 84건, ‘농림수산’ 6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사업은 관할 부처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기획처는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늘리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부실한 경우 추가로 하는 특별현장점검은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정산하지 않거나 정산 완료 후 반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선 오는 3월 말까지 조사해 반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기획처는 매주, 매월 반납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처별, 지방정부별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관리,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 지연이나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페널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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