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인데요.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가 열린 지 두 달여 만에 전격 소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사법부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모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과 판·검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3개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사법부는 그동안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두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사법개혁안이 "개헌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전국법원장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사법부가 기존 입장보다는 더 강한 반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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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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