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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비나 재해복구같이 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임직원 가족 또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다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 7월부터 6개월간 집행된 국가보조금 사업 중 부정 의심 사례 1만780건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 규모는 667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4억7000만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정거래 관련 적발 건수가 647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가족 기업이 계약을 따오는 등 가족 간 거래가 122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업은 경찰 수사를 거쳐 보조금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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